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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 오는 21일 국회 통과 전망…교권 회복될까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등 개정 작업 속도↑

2023-09-17     김보라 기자
교육위, 교권보호 4법 의결. 사진=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보라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꾸준히 주장해 온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를 앞둔 것을 환영하면서도, 적지 않은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회가 발 벗고 나선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교권보호 4법'이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가 서면사과나 재발방지 서약 등을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공무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 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유아교육 과정에서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보호자가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명시됐다.

나머지 조항의 경우 시행령 개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들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면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음에도 국회가 그간 입법을 서두르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교권침해에 시달렸던 교사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뒤에야 국회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움직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