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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돈봉투 받았지만 지시‧요구한 적 없어”

변호인 측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수수액은 최대 2000만원”

2023-09-18     김하수 기자
법원 출석하는 윤관석 의원. 사진=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아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금품 전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이 봉투 속을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공소사실과 같이)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당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해 2회에 걸쳐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윤 의원 측 변호인은 60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수수액이 최대 2000만원이었고, 금품 전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선거 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무겁다.

윤 의원 변호인 측은 “윤 의원은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방안을 논의해서 결정하려 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