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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여전…179개 현장‧249개사 적발

공공보다 민간, 토목보다 건축현장서 더 많아

2023-09-20     김하수 기자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전국 179개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에 따르면, 총 508개 현장 중 35.2%에 해당하는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번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됐다.

적발사례 중에는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다.

또 공공발주(28.2%)보다 민간발주(43.4%) 현장에서, 국가기관(23.0%)보다 지자체 발주현장(31.2%)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토목공사(22.8%)보다는 건축공사(42.0%)에서 불법하도급이 더 많이 드러났다. 건축공사 중에서는 근린생활시설(63.6%), 토목공사 중에서는 하천공사(37.9%)에서 적발 비율이 많았다.

공종별로 보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 공사, 비계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많았다. 이 공종에서는 원청의 건수가 하청에 비해 많았다. 반면 항타기·천공기 등 대형 건설기계가 필요한 파일 공사에서는 원청보다 하청의 불법하도급 적발 건수가 많았다.

임금 부적정 지급 현황을 보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 또는 인력소개소에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한 현장 116곳(22.8%)을 확인했다. 시공팀장 일괄수령 현장은 74개(총 290개팀), 인력소개소 현장은 51개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