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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무인단속장비 1년새 2배 늘었지만…교통사고 '여전'

2023-10-03     최성수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과속 및 신호단속)가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는 2021년 4525대에서 지난해 8423대로 약 1.9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9638대가 운영중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무인단속장비 증가에도 여전했다.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이었던 사고는 지난해 514건(사망 3명, 부상 529건)으로 집계됐다.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안전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 지정과 관련해 128건의 심의 요청 건수 중 통과된 건수는 86건이었다.

심의에서 탈락한 42건의 사유 중에는 △통행불편 △우회도로 미비 △주민 공청회 과반수 이상 반대 등이 있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과 여러 안전체계 구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지 않는 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감이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