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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빨간불’…서울시 “강행 시 수사의뢰”

시, 영등포구에 법 위반사항 시정조치 요청 “불응 시 수사기관 고발 등 의법 조치”

2023-10-19     김하수 기자
여의도 한양아파트.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 서울 영등포구 한양아파트가 시공사 선정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가 정비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공사 선정에 나선 한양아파트 측에 시정지시를 내리고 불응할 경우 의법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 재건축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 발생한 위법 사항에 대해 영등포구청에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했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향후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해 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한 경우 중단되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와 같이 정비사업의 설계자·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