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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수능 끝 학생 일탈행위 예방 총력

2023-11-15     박현 기자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데일리한국 박현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수능일인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46일간 교내외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 교통안전교육, 생명존중 교육, 도박 예방 교육,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 등 분야별 안전교육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수능 당일 저녁에는 지구별 학생생활교육지원단과 교육청 중심으로 제주경찰청,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중 밀집 지역인 제주시청, 연동·노형동, 서귀포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교외 생활지도를 한다.

학교에서는 이 기간 학생 출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학생 진로·상담,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학생 생활교육 안내, 방과 후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온라인 도박, 마약류 오남용, 무면허 운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숙박시설 이용 등 일탈행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