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권 복사 부정승차자의 최후는?...400만원 벌금
코레일, “부가운임 거부자 끝까지 추적”...사례 공개
2023-11-20 안희민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열차를 애용하는 승객 A씨는 교통비 부담에 유효기간이 지난 정기승차권을 복사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코레일이 승차구간 운임의 10배인 400만 원이 넘는 부가운임을 청구하자 A씨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코레일은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걸었고 결국 청구한 부가운임 전액을 회수했다.
코레일이 부가운임 납부를 촉진하며 지난해 12월 부정 승차자를 대상으로 제소했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열차 부정 승차자는 철도사업법 10조 부가운임의 징수에 따라 승차구간의 운임과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적발된 부정 승차자는 대부분 부가운임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만 A씨와 같이 버티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
이에 코레일은 여행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부정 승차자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코레일은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바라는 입장에서 이번 소송 결과를 밝혔다.
코레일은 부정 승차자를 적발하는 방법도 ‘지능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코레일은 빅데이터와 이용 내역을 활용한 부정승차 모니터링을 통해 승차권 다량반환(취소),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상품의 부정사용 등 의심 징후가 나타날 경우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의 조치에 따라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의 ‘버티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