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 손배소 항소심 승소…1심 각하 취소
2023-11-23 박현영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현영 기자]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국가면제는 주권 국가는 타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다.
반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일본 정부가 위안부로 동원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