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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재초환법’ 소위 통과

20년 이상 보유시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

2023-11-29     김하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목동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을 8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9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7000만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 대책을 반영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야 의원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부과 기준을 손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부과 구간 단위는 5000만원으로 맞춰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은 10% △1억3000만∼1억8000만원은 20% △1억000천만∼2억3000만원은 30% △2억3000만∼2억8000만원은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해 부과체계 합리성을 제고했다.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 2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하는 가구는 바뀐 규정에 따라 1억4500만원을 내야하지만 20년 이상 장기보유시 4350만원으로 78% 감면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도 여야 합의 처리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