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법 개정안‧1기신도시 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처리…8일 본회의 상정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재건축 사업시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8000만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집주인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최대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 2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하는 가구는 바뀐 규정에 따라 1억4500만원을 내야하지만 20년 이상 장기보유시 4350만원으로 78% 감면된다.
이날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특별법에는 여러 개의 주택단지를 통합 정비하기 위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확보한 공공용지의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별법 통과로 일산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목동과 상계, 중계, 부단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줄줄이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