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 확대…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통과
2024-12-09 최동수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동수 기자] 정부가 출산지원금인 '첫만남이용권'을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20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는데 내년에 태어난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과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바꾸고 기능을 확대해 임산부 심리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