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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답동·상봉동 등 태영건설 공사 현장 일부 근로자 임금 못 받아…대책은?

2024-01-11     이연진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최근 PF 사태로 인해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상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은 이 사안을 11일 채권단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현장 112곳 중 일부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납됐다. 

앞서 지난 8일에는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태영건설 측에 임금체불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일부 현장 노동자들은 작년 11월분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 북부지부는 지난 8일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건설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노동자 임금이 체납됐다고 말했다. 

지부에 따르면 용답동 현장 노동자 15명이 총 6000만원, 중랑구 상봉동 현장 노동자 45~50명은 총 2억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 측은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 관련 문제로 자금 융통을 하지 못해 임금 체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만기인 상거래 채권 1485억원 중 451억원의 외담대를 갚지 못했다. 

외담대는 협력업체들이 임금 지급에 필요한 공사 대금을 은행에서 대출 형식으로 받아 가면, 태영건설이 만기일에 갚는 결제 방식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우선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을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할 것"이라며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