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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제한 30년만에 푼다...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

2024-01-18     김택수 기자
서울시 고도지구 지정현황. 사진=서울시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남산과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온 고도지구 제도가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 추가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규제로 인식돼 온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하지만 1995년 북한산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한 이래 약 30년 동안 제도의 변화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거나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이번 심의 안건은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인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도 등은 높이가 12m에서 16m로 완화된다. 구기·평창지구는 20m에서 24m로 바뀐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서촌 일부 지역을 20m에서 24m, 이를 제외한 서촌 지역은 16m에서 18m로 완화했다.

다만 추가 완화 때는 경관 보호를 위해 지구별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자세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지역의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높이기준을 기존 75· 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 부서 협의를 다음 달 중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