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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를 주차장·야적장으로도 활용 검토

폐기물관리법 상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로 활용 가능하지만 이용률 저조

2024-02-26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사용종료된 매립장 활용 용도 외 다른 용도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사진은 골프장으로 활용된 백석매립장 상부의 모습. 사진=환경부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환경부가 사용종료한 매립장 상부를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사용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이용률은 23% 수준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 2021년 12월 기준 매립장 상부토지 199개소 중 46개소 23.1%만이 이용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패널 참가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패널 참가자들은 사용종료 매립장의 상부 토지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의 사용 종료된 매립장 상부 토지 이용 현황과 토지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하고 매립장 상부 토지의 활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현행 법률에서 제시하는 시설 외에도 주차장, 야적장, 폐기물 선별시설 등 상부 토지 허용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