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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철도지하화에 조직 정비 나서...'일부 지자체에 '그림의 떡' 그칠 수도'

국가철도공단, 철도지하화추진단 중심 역할에 ‘화색’ 철도지하화특별법에 국고 보조 내용없어 지자체 부담

2024-03-04     안희민 기자
부산시가 구상하는 철도지하화사업. 부산시는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민자유치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데  서울, 인천과 경쟁할  처지에 놓였다. 그림=부산광역시청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희민 기자] 국가철도공단(KR)이 철도지하화추진단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철도지지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에 나설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KR에 따르면 철도지하화추진단은 단장과 2개 팀(사업팀·개발팀)으로 구성된다. 종합계획에는 △상부 개발과 지하 철도망 건설방안 △연계된 지하철도 노선의 재배치 △통합역사와 연계 교통 환승체계에 관한 방안이 포함된다. 국토부와 KR은 종합계획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KR은 지역별로 철도지하화 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계획이 잘된 구간을 선정해 2025년 상반기에 노선별로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철도지하화는 지난 1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과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또 △코레일 등 사업시행자가 먼저 철도지하화 한 후 상부를 개발해 생기는 이익으로 사업비를 보전할 수 있다.

철도를 지하화하면 상부 부동산 개발이 가능해 지자체가 반기고 있다. 또 건설토목업계는 철도지하화 사업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있다. 철도지하화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지하화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철도지하화사업을 펼치기엔 쉽지 않다. 20년전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해 온 부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철도지하화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 철도지하화특별법은 국토교통부가 철도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면서도 필요한 비용 보조나 융자를 자치단체에 맡겨 국고 사용을 상정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철도부지 상부 개발이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부산의 경우 민자유치를 위해 서울, 인천 등과 경쟁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조직체계를 정비하며 철도지하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재정여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지자체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이 남의 집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