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층 내집마련 부담 낮춘다”…청년주택 11만가구 공급
공공분양 6만1000가구‧공공임대 5만1000가구 연내 공급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하수 기자]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1만 가구가량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 특별공급 등을 통해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으로 뉴홈 6만1000가구를 올해 공급할 예정이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하고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 등을 통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및 교통이 편리한 곳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 5만1000가구도 연내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역세권이나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국토부는 우선 1000가구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 내 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 허용,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등의 지원 정책도 시행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이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이 당첨되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 군 장병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등 이미 발표한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올해 3월부터 공공분야 특별공급시 맞벌이 소득기준을 월소득 140%에서 200%로 현실화한다.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이전까지는 당첨 발표일이 같은 공공·민간 청약에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돼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선접수가 유효처리돼 동일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K-패스’ 도입 등으로 청년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