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토토 커뮤니티

청약통장 가입자, 20개월만에 증가로 돌아서

청약제도 개편으로 한 달만에 1700여명 늘어

2024-03-26     이연진 기자
사진=이연진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연진 기자] 지난해만 해도 저금리와 고분양가 등의 이유로 이탈률이 심했던 청약통장에 대한 가입자가 최근  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2556만3099명으로 전월(2556만1376명)과 비교해 172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 2022년 6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 1월 597만4299명에서 지난달 597만9505명으로 5206명 증가했다. 인천·경기는 711명 증가(841만2063명→841만2774명)했으며, 기타지역은 1624명 증가(625만5422명→625만7046명)했다. 

다만 5대 광역시는 가입자 수가 491만9592명에서 491만3774명으로 오히려 581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청약통장은 분양가 급등과 낮은 저축 금리, 소득기준 등으로 가입자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과 신규 상품 출시로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만 19~34세 무주택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했다. 올해 말해는 이와 연계된 저리의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 대출' 출시도 계획 중이다. 

이를 이용하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등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 청약 제도를 추가 개선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했어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통해 청약이 가능해진다.

부부 중복으로 청약을 해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합산 연소득 약 1억2000만원까지만 신청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약 1억6000만원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산가구에 대한 혜택도 커졌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의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당분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