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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절반 이상 순손실…금감원 현장점검 나간다

2024-03-31     안효문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전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연체율을 확인, 다음달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공시 기준 79개 시중 저축은행 중 41곳이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 순손실을 낸 저축은행은 단 3곳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3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전체 순손실 금액은 5559억원으로,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여파를 맞았던 2013 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당시 5089억원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

100억원 이상 순손실을 보고한 저축은행은 17곳, 500억원 이상 손실을 기록한 회사도 6개사에 달했다. 1000억원 이상 순손실을 기록한 은행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모든 저축은행이 자본 및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다음달 중순경 집계될 올 1분기 연체율을 보고 현장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연체채권 관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바뀐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공매 등을 진행해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있는지, 5월부터 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도 확대되는데 이를 위한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가 중점 점검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표준규정에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 최저 입찰 가격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새출발기금으로 한정됐던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과잉 추심이나 채무조정 기회 상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실채권(NPL)전문투자회사 등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