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금지 해달라' 의대생 가처분 신청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멈춰달라며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변경 승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립대에 대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의대 입학정원 규모가 확대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상적·간접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지난 22일 국립대와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해달라며법 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