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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부 '뜻'대로 될까…法 판단 초 읽기

이르면 16~17일 법원 판단…정부·의료계 신경전 '격화'

2024-05-15     박준영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의대 증원의 근거자료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법원이 이르면 오는 16일에서 17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린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반대로 의료계가 이긴다면 이는 무산된다.

16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르면 16~17일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을 내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의 자료를 검토한 뒤 이달 17일까지 해당 사안을 결론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가 됐던 자료를 제출받았다.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이다.

법원은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별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인용'을 결정해 효력을 정지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은 동력을 잃게 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각 대학의 입시 요강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온다면 증원분이 반영돼 입시요강이 발표된다. 반대로 집행정지나 인용되면 증원은 없던 일이 된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은 갈수록 고조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과학적, 합리적 근거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대 정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는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