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날, 한켠에선 개미들 촛불 들었다...'금투세 폐지 위해 결사 항전'
한투연, 민주당사서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 개최..."국민에 해악 끼치는 악법" 부양가족 인적공제 제외 문제 대두...개인투자자 피해 가능성에 갈등 심화 전망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영문 기자] "금투세는 후진적 환경인 우리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시기상조 법안입니다.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하고 금융 선진국으로 올라선 뒤에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집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집회는 내년 초 예정된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은 22대 국회 개원일이기도 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지속해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힘을 싣는 발언을 해온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금투세 도입 의견을 견지해 왔다.
특히 지난달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법 개정의 키를 쥐게 됐고, 이로 인해 금투세 도입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투세 도입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투세는 2021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법률을 시행해 보지 않고 폐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라며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 의논한 바가 없고 예정대로 시행된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시위에서 주최 측은 지금도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시행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늦어도 오는 8월까지 여야가 합의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금투세 도입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 제외를 예시로 들었다.
금투세 도입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투자로 인한 수익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부양가족이 연 100만원 이상의 금융이익을 얻으면 인당 150만원의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일찍이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미성년자가 급증한 만큼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주식과 무관한 최소 수백만명 이상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악법인 것임이 밝혀졌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정치적 합의로 다시 유예하는 것은 꼼수이자 치명적인 악수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시들기 때문이다"라며 "금투세가 폐지될 때까지 결사 항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주식·펀드 5000만원, 해외주식 등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25%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이 통과됐다.
당초 지난해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로 한 차례 유예되기도 했다.
야당은 금투세 부과 기준이 연 금융수익 5000만원 이상인 만큼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이 안될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부양가족 인적공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재논의가 필요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투심에 영향을 주는 금투세 도입을 두고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