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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동창 손목 묶어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징역형

2024-06-24     나혜리 기자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나혜리 기자] 고등학교 동창의 손목을 묶어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특수감금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1일 인천시 서구 빌라에서 고교 동창 B(20)씨를 의 두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B씨를 폭행한 이유는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같은 달 25일에도 같은 이유로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둔기로 폭행한 뒤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