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허락없이 몰래 차 몰다 낸 사고…“차주도 책임 있어”
2024-06-24 신지연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지인이 차주의 허락없이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차량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B씨 집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오전 B씨는 A씨가 잘 때 몰래 나와 집앞에 주차한 A씨의 차를 몰고 나가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의 보험사는 A씨와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만 항소해 열린 2심 재판부는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차 열쇠와 차량 관리 상태를 고려해 차량 운행 책임이 차주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만약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A씨가 지인 무단 운전에 대해 이후 승낙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A씨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건 아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