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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채상병 특검법, 위헌 소지 있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2024-07-01     박준영 기자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번 주 중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발언이다.

정 실장은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라면서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으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며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사건은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어긴 것이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 때문에 특검을 도입해야 하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특검은 예외적으로나, 보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실시하는 제도"라고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항명 부분은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그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나"라면서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