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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최고속도 5㎞/h 낮춘다

행안부, 시범사업 후 법 개정 검토 예고

2024-07-08     안효문 기자
도로에 주차된 전동킥보드. 사진=토토 사이트 커뮤니티DB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효문 기자] 행정안전부는 관련 기관 및 민관업체들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안전 수칙 및 현장 계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협약에는 행안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10곳,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 수칙 위반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행법상 시속 25㎞인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전개한다.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PM 운행속도를 시속 5㎞ 낮추면 정지거리는 26%, 충돌 시 충격량은 36% 감소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효과를 검증한 뒤 관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8~9월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 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달 15일부터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 이용층인 10~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대학교에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이해와 주요 상황별 안전한 이용법 등을 담은 표준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엔 2389건의 사고가 발생,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