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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천원주택 보급.... 인천시, 파격정책 내놔

9일 유정복 인천시장,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이은 시즌2 ‘아이 플러스 집 드림’ 발표

2024-07-09     변우찬 기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변우찬 기자] 인천광역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존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인천시의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1천호 규모의 '천원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하면서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이자리에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국비 등 지원 확대)과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원금만 상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