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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직장 내 괴롭힘' 참고인으로 채택

2024-09-30     나혜리 기자
사진=뉴진스 유튜브 캡처.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나혜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윈회(환노위)가 2024년 국정감사에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를 부르기로 했다. 아이돌 따돌림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은 19명, 참고인은 16명이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나선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마주친 같은 소속사의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으나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국감의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고 해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해야 한다.

국회법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로 정하고 있다.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을 의무화하면서도 불출석 시 처벌이 가능한 증인과 달리 참고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