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게임물 사전검열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장정우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게임물 사전검열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참고인의 발언이 나왔다.
24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에 유튜버 김성회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게임위의 사전검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씨는 지난 8일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참여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앞장서 추진한 바 있다.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법 조항 자체는 간단하지만 ‘지나치게’라는 문구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어린이 게임, 성인 게임 500여종이 지난 2년동안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에서만 차단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콘텐츠의 허용 범위가 개인의 취향에 의해서 규격화되고 좌지우지되고 있다”며 “검열 위원들은 녹음기가 켜져 있는 공식 검열 회의 때 ‘사람이 바뀌면 원칙이 어떻든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한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 1996년 영화와 음반의 국가 사전 검열이 위헌 판결을 받은 점과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형평성과 명확성의 문제를 근거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게임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씨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일명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게임산업법과 게임위가 만들어졌고, 태생 자체가 규제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인 게임과 일반 게임을 같이 규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대중 문화인들은 1996년 영화와 음반에 대한 사전 검열이 폐지된 이후 그것을 시발점으로 한국 콘텐츠의 부흥이 시작됐다고 말한다”며 “게임도 게임에만 있는 사전 검열이 폐지돼 그것을 시발점으로 존경받는 게임 제작자들도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