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간 연장해야'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 국회·정부에 대책 촉구 "시도교육청 기금적립액, 2026년 고갈 전망"
[대구=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원균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8일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일몰된다면 약 1조6000억원의 예산이 구멍이 난다"며 국회와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기준 1조5000억원대 규모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과세 일몰 기한은 그간 3년 단위로 연장돼왔으나, 이번 일몰 기한은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유·초·중·고등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000억원, 2024년 2조2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법을 신설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2년 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한 연 1조원, 학교용지부담금 연간 2000억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전망"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며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29년 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일방적으로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