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 방식' 타 지자체 모범
단수 예고장 부착시 시민 입장에서 행정업무 개선 위해 노력
2024-11-07 심재용 기자
[오산(경기)=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심재용 기자] 오산시는 시가 추진중하고 있는 단수 예고 방식이 국민권익위원회 '수도·전기요금 체납자 단수(전) 예고방식 제도개선 방안'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수도·전기요금 단수(전) 예고 스티커 부착 방식은 체납자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그 우수사례로 오산시 단수 예고 방식을 소개했다.
시는 단수예고장 부착 시 체납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선제적 인지 후 부서 회의를 진행해 ‘수도사용자외 개봉금지’ 문구 삽입 및 밀봉 가능한 단수 예고장을 제작해 사용 중에 있다.
시의 조치는 체납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아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타 지자체 관심을 받으며 스티커 제작 방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임두빈 시 수도과장은 “시민 입장에서 행정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모범사례로 부각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생각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