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는 적법'
부산지법 행정1부, 창원시가 제기한 시행자 지정취소 행정소송 기각
2024-11-07 박유제 기자
[창원=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유제 기자]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를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7일, 부산진해경자청의 시행자 지정 취소에 대해 창원시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1년 6개월 만에 기각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부산진해경자청이 2023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에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실시계획 미이행, 시행명령 미이행 등 책임을 물어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내린 데 대해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해 홍남표 창원시장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소송대리인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