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타결 실패…상생협의체, 최종 상생안 요구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최성수 기자]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100일 넘게 협의를 이어왔지만, 제11차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 측에 오는 11일까지 최종 생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일 진행한 11차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논의 결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합의되지 못했다”면서 “여전히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의 상생안이 차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은 입점업체가 요구하는 5% 수준을 맞추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배달플랫폼들에 상생 의지를 좀 더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양사는 지난 제10차 회의에서 나아간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배달의민족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상위 3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200~3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달의민족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 등으로 제시했다.
대신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이러한 상생안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특히 중개수수료의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으며,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배달의민족에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이후 약 100여일 간 총 11차례의 회의를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