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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킥보드 사고…한문철 '합의하지 않으면 소년부 송치될 수도 있다' 경고

2024-11-18     나혜리 기자
영상=한문철TV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나혜리 기자] 남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와 부딪히는 사고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소년부 송치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제보자 A씨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차량이 골목길로 역주행을 하다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일방통행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우측 길 끝에서 남학생 두 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역주행으로 달려와 충돌했다”면서 “사고 난 뒤 좋게 끝내려고 학생들 부모와 통화했고, 견적 나오면 연락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다시 걸려온 부모의 전화였다. A씨는 “학생들 부모가 튀어나온 제 잘못이라더라. 그러면서 경찰에 접수하라고도 했다”고 했다.

이에 A씨가 아이들의 부모에게 “전동킥보드가 역주행했다”고 따지자 부모는 “전동킥보드는 역주행 그런 게 없다. 애들이 놀라서 차를 피하려다가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분명히 차에 박은 게 맞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더라. 황당해서 그 즉시 경찰 접수했다”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전동킥보드도 역주행 개념이 있다. 오토바이와 같다”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된다. 자기 부담금은 별도로 청구해라”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접수돼 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14세 이상이면 형사 처벌받게 된다. 그 이하 나이이면 소년부 송치된다”며 “학생들 부모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 합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