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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서 나오는 '제2계엄설', 실제 가능할까

4개월 전 계엄 예고한 김민석 "추가 계엄 반드시 시도될 것" '軍 장성 출신' 김병주 "北과 전쟁으로 계엄 요건 만들 수도" '계엄 건의 가능' 이상민, 국회 봉쇄 발언에 탄핵바람 세질 듯

2024-12-05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3) 사진=대통려실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범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추가로 선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면직처리되면서 추가적인 조치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감행, 비상사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국민 불안은 커지는 모양새다.  

◇ 범야권 중심으로 추가 계엄 가능성 '솔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감옥행을 온 국민을 밟고라도 막아야 한다는 광적인 집착, 하루하루 조여드는 김건희 특검과 명태균 조사의 압박감에 눌리고 있다"며 "치매 노인에 주어진 살인 무기 같은 계엄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2·제3의 계엄은 반드시 시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부터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짚으면 계엄령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비정상을 넘은 미친 독재자"라고 비판하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냐'는 적법 주장과 합리화가 제2 계엄 시도의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기소하고 인생을 파괴한다는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온 윤석열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상대를 이기고 박살 내 저항을 포기할 때까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추가로 선포할 수 있다는 전망은 비단 김 최고위원의 입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같은 당의 김병주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쟁을 유발해 비상계엄 요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이다. 

김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추가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과 긴장을 고조시켜 국지전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면서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인 대통령이라 갑자기 또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윤 대통령이 추가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4일 오전 계엄군 국회 진입 통로로 사용됐던 국회 본관 2층 비품 창고의 문이 파손돼 있다. 창고 내부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사용한 물품들이 쌓여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 계엄에 정국 대혼돈…尹탄핵안·金여사 특검법 표결 앞두고 긴장 고조

추가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 계엄을 막기 위한 계엄 상황실을 구성했다. 상당수의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도 이런 이유로 국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추가 계엄을 선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 선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하고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계엄 선포의 주요 인물로 꼽힌다. 그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김 전 장관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 김 전 장관을 출석시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의 면직 처리로 성사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출석할 경우 계엄에 대한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의 자리는 김선호 국방차관이 대신했다. 

5일 면직 처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왼쪽)과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후임자로 지명된 최 후보자는 서울 중경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육사 41기로 1985년 임관해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역임하고 2020년 9월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다.

최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후보 캠프에서 한미동맹특별위원장을 맡았다. 이후에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격인 서울안보포럼의 이사장을 지냈지만, 김 전 장관과 달리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이른바 '충암파'는 아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 전 장관과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그림자가 최 후보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추측도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정식 임명되기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른 시간 안에 군대를 동원해 입법권과 사법권 등을 장악해야 하는 계엄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고, 실행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국방장관의 부재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는 국방장관은 앞으로 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윤 대통령도 이번 사태가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 질서 있는 국정 운영과 민생을 챙겨나가는 국정모드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사진=연합뉴스

◇ 이상민 "국회 봉쇄하려면 못했겠나" 발언 후폭풍 거셀 듯

변수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 외에 또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계엄법 제77조 6항을 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이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5시40분쯤 울산에서 외부 일정 중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국무회의에 자리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전체 회의에 출석해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주요 기관을 봉쇄한 배경과 의도를 묻는 채현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비상계엄의 합헌성과 위헌성은 사후적으로 판단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선 계엄 선포의 경제적 영향, 대외 관계 등에 대한 우려를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봉쇄 계획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고도의 통치 행위라든지 정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질타하자 문제가 된 '국회 봉쇄'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 속, 마음먹기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려 했다는 이 장관의 발언은 야권이 불붙인 탄핵 불씨를 키울 부채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