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안 열렸나…행안부 '안건·발언 요지 없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6일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하고, 전날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행안부가 대통령비서실에서 받은 회신에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각(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이 국무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선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발언 요지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적혀 있었다.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한 국무회는 2024년 12월4일 오전 4시27분~4시29분으로 적혔다. 개최 장소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로 나타났다. 참석자와 배석자는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나타났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돼 있었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의 제안설명 외 발언이 없다고 나타났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행안부는 "지난 6일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관련 안건자료도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이날 회신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