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창원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월 구형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 선고, 내달 17일 항소심 선고 예정
2024-12-18 박유제 기자
[창원=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유제 기자]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서창원농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창원지법 제31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서창원농협 김진석 조합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조합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김 조합장 측은 현금을 제공한 혐의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조합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김진석 조합장은 선거를 3개월여 앞둔 2022년 말 당시 내서농협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도 현금 20만 원을 통장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경남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내서농협은 서창원농협 전신이다.
한편 김진석 서창원농협 조합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17일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5형사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