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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권한대행, 野 발의 6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野 '탄핵 압박' 속 첫 거부권 행사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농업4법 "헌법정신·국가미래 최우선 고려"

2024-12-19     이지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법 등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 권한대행의 첫 거부권 행사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법안을 재의요구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배분이 어려워진다"며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보험료가 재해 위험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에도 반하고 재해 위험도가 상이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기본료율이 적용돼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다. 

예산안 부수법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며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짚었다.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 거부권 행사를 숙고를 거듭해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도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탄핵을 압박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