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피해자' 여행업계 '티메프 미정산 속 연대 책임 수용 어려워'
소비자원, 티메프 사태 판매사 최대 90% 환급 요구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세진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상품판매사가 최대 90%까지 환불해야 한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오면서, 여행업계가 당혹감을 감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코로나19의 위기를 힘겹게 벗어난 상황에서 더이상은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티메프가 미정산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품에 대해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책임 범위 내에서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합산 최대 100%를 넘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여행사들은 티메프 결제 대금 조정안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나 지난 7, 8월 휴가철이었던 것을 감안해 이미 자체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고객들의 여행을 진행시켰음에도 최대 90% 반환 결정은 과하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에 대해 여행사를 포함한 모든 판매사와 PG사가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위기를 힘겹게 벗어난 상황에서 티메프 사태로 6~7월 판매분도 정산받지 못해 큰 손실을 떠안았는데 남은 피해 규모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물라고 하는 것은 업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행업계는 환급을 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신증권이 종합한 티메프 사태 손실 규모는 여행사만 보더라도 하나투어 56억원, 모두투어 42억원, 노랑풍선 29억원, 교원투어 80억원, 야놀자 5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티메프 피해 책임이 없다곤 할 수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환급 비율이 정해져서 이와 관련 협회 측에 의견을 전달해놓은 상태”라고 어려움을 나타냈다.
현재 여행업협회에서는 여행사들의 의견을 취합 중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판매사와 PG사들은 조정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내달 3일까지다. 소비자들은 조정안에 동의한 사업자에게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여행업계가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집단분쟁조정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조정안에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 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