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지연책' 통했나…헌재 '27일 변론준비기일 불참시 추가 지정 예정'
27일 오후 2시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김형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 못 해"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예정대로 변론 준비 절차 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연다.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다루는 것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변론 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변론이 아닌 만큼, 이는 1시간 안팎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변론은 약 2~3회 준비 절차를 거친 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 대리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의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준비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한다. 예외가 허용되는 상황은 '절차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하면 27일 예정된 변론 준비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수명 재판관들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3일 대리인 위임장을, 24일에는 탄핵 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증거제출서를 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는 지난 19일 발송돼 20일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관련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