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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특허소송 또 승소…법원, 필립스 판매 조명 전량 회수 명령

2024-12-26     이보미 기자
서울반도체 본사 전경. 사진=서울반도체 제공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보미 기자] 서울반도체가 글로벌 유통업체인 콘래드 일렉토닉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지난 17일 콘래드 일렉트로닉과의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기술 무효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는 취지의 특허 유효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독일 특허법원은 CRI 70(색 재현율 70%) 특허 기술을 적용해  필립스 조명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모든 제품을 리콜(회수)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또 명령을 위반하면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제품이 아닌 특허 기술에 초첨을 맞춘 판결로 필립스 브랜드만이 아닌 모든 CRI70 이상의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라며 “서울반도체가 무효 소송도 방어함으로써 관련 패밀리 특허들의 권리도 확고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