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2024-12-26 장정우 기자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장정우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대상으로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기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이는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기각됐고,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은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