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만에 퇴장…탄생부터 폐지까지
지난 26일 단통법 폐지안 본 회의 통과로 10년만에 폐지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장정우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시행 10년만에 폐지됐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이동통신단말장치(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국민 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단통법 시행 전 통신업계는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과 더불어 대리점 및 판매점의 변칙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한 정보 편차 때문에 일부 소비자만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단통법은 이런 편법을 제한해 공정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장했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 제한과 함께 지원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은 요금제 사용이 사실상 강제됐다. 결국 국민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공시지원금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통신사는 여러 문제에 봉착했다.
나아가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편법을 이용한 불법 보조금이 다시 등장해 단통법을 시행하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부터 자급제 단말기 출시가 의무화되자 통신사의 약정을 거치기보다 자급제 단말기 구매를 통해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단말기 변경보다 선택약정할인으로 통신비를 경감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단통법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늘어났다.
이렇게 단통법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자리잡은 가운데 지난 1월 서울에서 개최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는 단통법 폐지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통신사간의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통신비 절감을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도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단통법 폐지에 앞서 번호 이동고객을 위한 전환지원금 제도를 마련해 최대 50만원까지 소비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전환지원금 책정 및 최신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해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단통법 폐지안이 22대 국회로 넘어가 폐지안이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다. 하지만 6월 박충권 의원을 포함한 10인이 단통법 페지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한번 물살을 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26일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0년만에 단통법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통법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등의 조항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단통법 폐지의 효과는 내년 출시 예정인 신규 단말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삼성전자는 매년 상반기 신규 플래그십 단말기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신제품 갤럭시S25 시리즈에서 통신사들의 보조금 지급 경쟁 유무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