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딸 10년전 가출했는데…”빚 독촉장 계속 날아와, 파양 될까요”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연 기자] 입양한 딸이 고등학생 때 가출했는데 빚 독촉장이 계속 집으로 날아와 파양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입양한 딸과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한 퇴직 부부의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와 남편은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성격도 잘 맞았지만 아이가 없는 것이 유일한 근심이었다.
지인 소개로 입양 기관에 방문한 A씨 부부는 생후 100일쯤 된 여자아이를 만났다. 미혼모가 형편이 되지 않아 맡긴 이 아이를 부부는 입양을 결심했고, 자신들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다.
A씨는 “정성으로 딸을 키웠다. 하지만 딸은 클수록 반항이 심해졌다. 중학생 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가출을 여러 번 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는 아예 집을 나갔고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기다리는 딸의 연락 대신 빚 독촉장이 날아왔다. 저희는 아이의 빚을 몇 차례 대신 갚았으나 여전히 빚 독촉장이 오고 있다. 저와 남편 모두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한 상황이라 더 이상 빚을 갚기가 힘들다. 딸과의 인연은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우진서 변호사는 “먼저 입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양에 갈음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사연자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재판상 파양에 준해 판단되며 양자녀와 10년 이상 연락이 없고 채무 문제가 있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딸의) 주소나 연락처를 몰라도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한 뒤 실종 신고한 사정과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이 나오면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돼 무적자가 되며 입양기관에서 친모 정보를 찾으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모의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성과 본의 창설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창설과 개명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