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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체포영장, 애초부터 무효...판사가 직권남용'

2025-01-03     김원균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원균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이 무효였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며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을 한 것이고, 그 영장은 무효"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하지 못했다. 협의해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며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 절차에 들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까지 집단 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