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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체납 강력 징수활동으로 29억 7000만 원 징수

징수 목표액 101.1% 달성…전년 대비 8억 원 증가

2025-01-10     손충남 기자
현장 징수활동 모습.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가택수색 결과 압류물건, 체납차량 합동단속 견인조치,  울산시-경찰청 체납차량 합동단속, 체납차량 바퀴잠금.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손충남 기자] 울산시는 고액 체납 전담조직인 특별기동징수팀의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29억 7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징수 목표액의 101.1%를 달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8억 원(36.8%)이 증가한 성과다.

울산시는 지난해 고액 체납자 721명, 체납액 147억 원을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현장 실태조사, 은닉재산 추적 등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576건의 재산(104억 원)을 압류했으며, 다음과 같은 행정제재를 실시했다:

△체납정보 등록 206명 △체납자 명단공개 64명 △출국금지 조치 39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26명 △형사고발 2명 △압류재산 공매처분 16명(29건) 등 총 353명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강제징수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1억 48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가 가족 명의로 보유한 고급 아파트와 차량을 이용하며 재산을 은닉한 사례에 대해 가택수색 후 강제징수했으며, 체납자의 경매 진행 중인 재산을 추적해 배당금 압류로 52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 상속 거부 또는 미등기를 이용한 납세 회피 사례에 대해 대위등기를 통해 부동산 8건 압류하고 공매로 2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탈세포상금을 수령한 체납자의 포상금 전액 압류로 6500만 원을 징수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협력해 바퀴잠금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34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외국으로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 프로축구단과 협력해 체납 독려로 체납금 전액을 징수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중지, 징수불능분 정리보류, 복지체계 연계를 통해 경제 회생 기회를 제공하며 배려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은닉 등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체납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 과세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복지 정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