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납세자 편의 증진 여러 시책 시행
2025-01-13 권상훈 기자
[경산(경북)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권상훈 기자] 경북 경산시 세무과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여러 시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완화돼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원)이 주어진다. 3자녀 이상은 기존과 같이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최대 14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지역과 위탁 구분 없이 100% 감면된다.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소형·저가주택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자격이 유지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도 5%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해 지방세 관련 민원 처리와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