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6200만원 부과
2025-01-13 권상훈 기자
[영천(경북)=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권상훈 기자] 경북 영천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2080건, 3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동지역인 경우 1종 4만5000원에서 5종 7500원, 읍면지역은 1종 2만 7000원에서 5종 4500원이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오는 25일까지 폐업 신고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무서 사업장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를 받은 행정기관에 면허 폐지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금융기관, 은행 CD/ATM기,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