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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 불복해 항소

2025-01-13     천소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천소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송 대표가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검찰도 선고 당일 "송 대표 1심 판결은 기존 법원 판단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