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63빌딩 리모델링 입찰 '뒷거래' 14억 챙겨
"공사 안 맡을테니 현금 달라" 수주업체에 요구
2014-05-21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화건설 이모(64) 고문과 삼환기업 허모(63) 대표이사, 같은 회사 홍모(47) 전 과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화63시티 정모(46) 과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고문은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맡은 삼환기업으로부터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4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대표는 2005년 입찰 과정에서 당시 한화건설 재무담당 임원이던 이 고문으로부터 "한화건설은 공사를 적극 수주하지 않겠다. 공사를 따게 되면 현금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삼환기업은 결국 1천61억5천만원 규모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삼환기업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현금 14억원의 뒷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돈은 리모델링 현장소장과 삼환기업 관리과장 등을 거쳐 한화건설 회계팀장에게 전달됐다.
뒷돈이 현금으로 오간데다 최소 7년 전 거래여서 비자금의 정확한 사용처가 밝혀지지는 않았다. 한화건설측은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환기업 홍 과장과 당시 발주처인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에 근무하던 정 과장은 하청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높여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각각 4천170만원, 9천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