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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배제는 차별'

2014-05-21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이 지급하는 '국가우수장학금' 대상에 예체능계 대학생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미술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위해 국가우수장학금을 신청하려 했으나 해당 장학금이 이공계와 인문사회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청할 수 없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국가 예산으로 마련되는 국가우수장학금은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이공계 대학생은 2003년부터, 인문사회계는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우수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012년 계열별 지급현황을 보면 전체 계열 대비 45.3%를 차지하는 인문사회계 대학생의 0.3%(2천400명)가 총 130억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42.8%를 차지하는 이공계 대학생의 1.8%(1만 2천112명)가 총 665억원을 받았다.

11%를 차지하는 예체능계 대학생은 지급대상에서 배제됐다.

인권위는 "국가우수장학금 지급 총액이 795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여전히 예체능계열 대학생을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재원확충 등으로 예체능계 대학생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